정부는 현행 관세담보제도를 대폭 개선,기업의 자기발행어음도
수입품통관시 관세담보물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선박등 고정자산의
담보가치도 1백% 인정토록할 계획이다.

재무부관계자는 10일"그동안 타인발행유가증권,보증보험의
납세보증증권,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의 보증어음등만이 관세담보물로
인정돼 중소업체를 비롯한 기업의 자금부담이 컸다"고 지적하고 기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관세법개정시 자기발행어음도 담보물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조업체
<>성실납세업체 <>장기간 수출입업을 영위한 업체등에 한해 자기발행어음을
담보물로 이용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세담보제도는 수입품통관시 세금(관세)을 납부하는 대신 담보제공만으로
수입품반출을 허용,실질적으로 세금을 사후에 납부토록하는 제도이나
그동안 까다로운 담보요건때문에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무부는 관세담보제도개선과 함께 관세법시행규칙등에 있는
담보관련조항을 국세기본법에 맞게 개정,현행 감정가액의 70%선까지만
인정토록되어있는 선박등 고정자산의 담보가치를 1백%까지 인정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자기발행어음의 담보허용,고정자산의 담보가치증대등으로
관세담보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것은 물론
수입절차의 간소화로 수입통관기간도 대폭 축소,기업들의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