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기업체가 착오로 세금을 냈을때 국세환
급에 따라 되돌려 받는 가산금계산기간적용은 법정신고기일로 부터 30
일이 지난 날로부터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년도가 6개월미만인 법인체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의무가 없는데도 업무 잘못으로 세금을 냈을때 이에따른
환급받는 가산금계산 적용기간은 착오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6호에 따라 법정신고기
한으로 따져 30일이 지난 싯점부터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국세청 징세 01254-5928)

***********************<자료제공> 한국세무사회 ******************
문의 (서울) 587-602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