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직후 속칭 ''이쁜이 수술''을 받은 주부 노모씨(29.서울 서초구 잠
원동)는 9일 "심한 출혈등 수술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술을 담당했던 Y산부인과 원장인 유모씨를 상대로
3천1백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노씨는 소장에서 " 지난해 11월2일 Y산부인과에 자궁내 종양수술을 받
으러 갔다가 원장인 유씨의 ''이쁜이 수술''을 받으라는 권유에 따라 수술
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수술이 잘못돼 과 다한 출혈로 졸도를 하고 부
부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심한후 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이어"원장 유씨가 종양수술의 경우 의료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의
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쁜이 수술''을 함께 하라고 권했던 것 같다"면
서 "병간호를 위해 남편이 휴직하는 등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병원측에서 이에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