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5단독 한덕열판사는 8일 사채업자이 부탁을 받고 가짜 양

도성예금증서(CD)를 인쇄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정피고인(48.광일인

쇄소 대표.서울 동작구 사당동)에게 유가증권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 3년

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