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총재인 김영삼차기대통령은 8일 청주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지난해말 갖기로 했다 취소했던 자축연경비
2억원을 긴급 지원토록 지시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측에 피해복구및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할것을 촉구토록하는 한편 당측에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현재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수있는 노후아파트등의
재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노후아파트등 집단거주 건물의
안전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붕괴위험판정이 내려진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후 20년이 지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등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백남치정조3실장은 이날 이와관련,"이번사고를 계기로 10년이 넘은 노후된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일제히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기위해 정부측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