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첫번째 불복소송
이 제기됐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에 6백56평방m의 토지를 소유하고있는 김형남씨는 8
일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자신에게 부과된 1천여만원의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91년 7월 건축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았지만
서울시 및 건설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해 착공이 연기된 상태인데도 불
구하고 마포구청이 이 토지중 5백24평방m에 대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
하는 택지로 판정,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0년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2년
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만4천7백18명이 초과소
유한 택지 2백99만평에 대해 1천4백44억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