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국민당선거운동지원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 1부는
8일 현대종합목재 이존명 부사장(53)과 임순혁 관리이사(48)등 2명에 대
해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부사장은 지난해 7월13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그룹 본사 12층 회
의실에서 열린 그룹계열사 사장단회의에서 정주영국민당 대표로부터 대
선운동지원요청을 받고 부하직원들을 연고지별로 휴가 및 출장을 보내
주민들을 상대로 정후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