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1백30만명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해 적용
되는 표준 신고율을 업종별, 지역별로 확정,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도시를 기준으로 제조.판매업은 2.8%, 그리고 용역업은 5.0%를 각각 인상
했다고 발표했다.

표준신고율이란 국세청이 물가지수나 출하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를 토
대로 마련한 직전기 대비 외형신장률로 장부기강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
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이 된다.
이에따라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는 오는 25일까지
작년 1기분 매출액에 조정된 표준신고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외형을 신
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