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오는 2월말로 예상되는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을 전후해
기본통신분야 개방에 대한 다자간협상이 있을것으로 보고
UR통신협상대책반을 구성하는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6일 체신부는 시내 장거리 국제전화등 기본통신개방문제가 UR협상타결을
전후해 새롭게 제기될 전망에 따라 기존의 협상참여 유보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적극적인 자세로 기본통신다자간협상에
참여,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통신개발연구원 전자통신연구소 한국통신 데이콤등
관계기관전문가들로 UR통신협상대책반을 구성,주요 협상참여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자료를 수집 분석해 올연말까지 우리측 개방시안을
점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국내 통신부문의 경쟁력을 빠른 시일안에 강화시킨다는
방침아래 통신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나가면서 기술개발및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기본통신분야 다자간협상은 미국 스웨덴이 UR협상 타결이전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을 보이고있는 반면 호주 캐나다 홍콩 한국등은 UR협상
타결이후부터 출범시키자는 입장이며 EC(유럽공동체)는 올상반기까지
전체유럽국가의 입장을 밝힐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국가들은 모두 기본통신분야 개방에 대한 다자간협상은
협상개시이후 2~3년이내에 종료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늦어도
95~96년께에는 기본통신시장자유화일정에 관한 양허표가 작성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작년 2월의 UR서비스 양허협상과정에서 한국 EC 일본 호주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등 12개국을 주요 통신시장을 가진 국가들로
지정하고 미국의 장거리 국제통신서비스에 외국인투자허용,사업자수
제한철폐등 최혜국대우 적용을 유보함을 전제로 기본통신 개방협상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