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따라 가공 안된 수산물
을 파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줘야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신용장 또는 원자재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면세품인 수산물을 공급받는 회사가 면세포기업체에 이 제품을
팔때 이처럼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경우엔 부가세 영세율적용 계산서와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
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양설이 있어 관련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참고자료=국세청 부가 2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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