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의 3분의1(월급여의 2%)을 근로자의
퇴직금적립금에서 납부토록 한것과 관련,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되는
퇴직금총액은 재직당시 낸 갹출료율 2%에 이자율 물가상승분등을 반영치
않고 명목상의 납부액만 공제키로 했다.
그동안 경총등 사용자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때 국민연금납부액에 법
정이자등을 추가한 금액을 빼고 지급할 것을 주장한 반면 노총등 근로자
측은 순수 납부액만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맞
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