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대여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는다. 또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인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돼 처벌을 받게된다.

과기처는 4일 지난87년부터 시행돼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와함께 컴퓨터바이러스를 불법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자도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와 같은 차원으로 처벌키로 했다.

또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현행3백만원에 불과한
벌금최고액을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고 현행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개편,프로그램분쟁에 대한 사전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감정기관추천기능을 추가키로 했다.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와함께 오는30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안을 확정,6월말까지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