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과 2월13일을 기준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럭키개발과 삼성물산의 권리락이 이날 배당락과
병행하여 조치됐다.

증자 기준일이 상당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이처럼 럭키개발과 삼성물
산의 권리락이 훨씬 앞당겨져 이뤄진 이유는 이들 기업이 12월말 결산기
업으로 1월초부터 정기주총개최일까지 주주명부가 폐쇄된데서 비롯됐다.

상법은 주주명부폐쇄기간동안은 주주 명의의 변경을 일체 금지하고있는
한편 주주명부폐쇄기간중 증자 기준일을 설정할경우 주주명부폐쇄개시일
2주전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일반투자자들은 권리락이 통상적으로 기준일 전일에 실시되고있는점을
들어 이에대해 크게 반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