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올해부터 각종 관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운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상공부 과기처등 관계부처와 감면혜택이 줄어들게되는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무부고위관계자는 3일 "올해부터 기본관세율이 11%에서 9%로
낮아짐에따라 관세수입의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히고
"적정수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고 국제수지개선이란 부수적인 효과도
얻기위해 관세수입의 10%가량을 차지하는 각종 감면제도를 일부 예외품목을
빼놓고는 원칙적으로 없앤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품목의 경우 경직적인 관세감면정책으로 인해
국산개발이 이뤄진뒤에도 감면대상으로 남아았다고 지적하고 빠른시일내
감면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침에따라 지난 연말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수입하는
농축기 녹음고속복사기등 67개산업기술연구개발용 품목에 대해 오는
94년말까지 관세의 80%를 감면해주기로 했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과학기술처에 감면대상품목을 대폭 축소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재무부방침에 대해 상공부 과기처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위축됐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위해서는 첨단기계류와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혜택이 오히려 늘어나야한다고 지적하고 관세감면제도를
축소운영하는것은 제조업경쟁력강화안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재무부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의 관세감면대상 축소조정요청과 관련
과기처관계자는 "다시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감면대상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감면제도는 제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위해 국산개발이
안된 정밀전자 항공기등 첨단기술산업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공장자동화물품 <>공해처리시설 <>지하철도건설용품기자재부분품등을
수입할때 최저 40%에서 1백%까지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