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인력과 기업자금이 정치에 직접 투입됨으로써 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정치풍토를 어지럽히는 폐단을 막기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하기위해 외국의 입법례등 자료수집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신행정부가 기업인의 변칙적 정치참여를 규제하는 `기업윤리법''(가
칭)의 제정을 추진할수 있도록 이들 입법례등 각종자료를 대통령직인수위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하고있는 기업인의 정치참여 제한방안은 재벌총수나 기업인이
정치에 참여코자 할때는 지급보증등을 포함한 은행부채를 모두 청산, 기업
과의 관계단절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