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표지를 자동차 우측상단에 부착하지 않으면
1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손해보험협회는 30일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시행령이 지난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책임보험을
새로 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가입표지를 꼭 부쳐야 하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