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매길때 녹지 활주로 철로 6m이상도로에
대해선 공장입지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장용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속토지중 일정기
준을 넘는 부문에 대해선 유휴토지로 분류해 토초세를 과세토록 돼 있
으나 도시계획상의 녹지를 비롯,활주로 철로 6m이상도로는 공장입지기
준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 변두리지역과 일부 대도시에 있는 공장들에 특히 녹지
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많아 유휴토지면적을 계산할때 포함여부를 둘
러싸고 일선세무서와 납세자사이에 혼선을 자주 빚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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