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돗물의 수질측정이 일반가정의 수도꼭지에서도 실시되고 수질
측정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건설부는 30일 지난 80년 제정된 상수도시설 기준을 이같이 대폭강화, 내
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기준은 수돗물검사때 발암물징 농약성분 중금속등을 새로 측정항목
에 추가, 수질측정항목을 현재의 28개에서 37개로 늘리고 지금까지 정수장
에서만 실시해오던 수질측정을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각 가정의 수도꼭지
에서도 매월 1회이상 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