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30일 환경처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별도 입법을 통해 환경영향
평가 제도를 크게 강화한다는 것이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법안을 마련해 최근 경제장관회의에
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점평가제 도입 <>평가서 작성비용 산정
에 관한 정부기준 고시 <>평가서 검토 때 사업승인기관 참여 <>환경영향
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환경처와 사업승인기관의 이중 관리.감독 <>환경
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강력한 형사처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