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4년부터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된다.
교통부는 30일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새해 1월30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중 이 법률안에 대한 관련부
처 및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중 국무회의 및 국회의결을 통해
차고지확보법을 제정하고 하반기에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만들어 94년 1
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부의 법률안에 따르면 자동차(일부 중기 포함)를 보유하는 사람은
자동차 등록(신규.변경.이전)을 할 때 그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
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