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대 총선 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당
선된 전 민자당 경남 거창지구당 위원장 이강두(55)씨에 대한 항소심 선
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우 부장판사)는 30일 이씨에 대한 국회
의원선거법(기부행위 금지) 위반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을 선
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지난 2월 지구당 개편대회 때 3천9백만원
의 금품을 뿌린 혐의는 인정되나 이를 받은 사람들이 당원들인 점과 옥
중출마로 4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점을 참작해 1심 판결을 파기한다"
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6일 경남 거창중 강당에서 가진 자신의 지구당 개편대
회 때 당원 등 참석자 3천여명에게 지역장 등 중간조직책을 통해 1인당
1만3천원씩 모두 3천9백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을 선고받은 뒤 지난 5월19일 부산고법에 의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민자당 공천이 취소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옥
중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