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의 매입주택,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택지,LP가스충전소의
부속토지,비영리법인의 사택등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30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이날 입법예고하고 오는1월20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월까지 개정완료할 예정이다.

이개정안은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스스로 건축하여 임대하기 위한
경우만 택지를 취득할수있도록했으나 앞으로는 이미 건축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수있도록했다.

또 현재는 장학법인만 택지를 증여받을수 있었으나 학교법인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자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돼있는
점을 감안,수익사업용 택지를 증여받을수 있도록했다.

LP가스충전소의 경우 현재는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택지만
취득할수있으나 앞으로는 폭발가능성에 따른 안전성확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상 최소기준면적의 1.1배이내의 택지를
취득할수 있도록 조정했다.

사택취득은 현재 25.7평이하로 제한했으나 학교 교회등 비영리법인의
사택에 대해서는 주택면적을 제한하지않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택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축 임대하는 경우 현재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착공하고 주택이 완공되는대로 임대하도록해 이용
개발기간이 명확치않아 앞으로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을
임대하도록 이용 개발기간을 확정기간으로 조정했다.

택지취득후 주택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2년이내 착공하면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건축예정기간내에 준공하지않으면
이용 개발하지않은 것으로 보아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