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EC지점 쉬워진다 내년1월부터 EC(유럽공동체)단일시장이
출범하게됨에따라 이지역에 진출해 있는 국내은행현지법인은 별도허가없이
EC12개국 어디에나 지점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또 단일시장형성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EC지역내이동이 자유로워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반사적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30일 "EC경제동향과 93년단일시장의 출범"이란 보고서를 통해
내년1일부터 출범하는 EC단일시장이 우리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보고서는 그러나 EC의 단일시장출범작업은 지난8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왔기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일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C단일시장 출범에 따라 다음달부터 EC지역안에서 일반상품이 이동될때
세관절차가 폐지되고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를 제외하곤 여권심사도
없어지게 된다. 또 기술장벽이 제거되고 근로자의 자유이동이 가능하며
서비스시장이 완전개방되는가하면 자본이동도 자유화된다.

그러나 EC의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EC의 통상정책은
시장통합이익을 상응하는 대가없이 제3국에 허용하지 않는다는
상호주의원칙과 원산지규정을 강하게 적용,EC통합이익을 누리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지난7일 현재 단일시장완성을 위한 입법목표 2백82개중 2백58개의
입법이 완료돼 92%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나 EC입법에 따라 필요한
각회원국별 국내입법화조치율은 79%에 머물러 단일시장출범을 위한 모든
입법조치를 92년말까지 완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