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정부의 회계처리업무가 전산화되어 각종 회계장부가 없어지고
신속 정확한 회계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재무부는 30일 세입징수사무처리규칙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징수부 징수원인행위부 현금출납부등 각종 회계장부를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정부기관들은 중앙관서의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자기테이프등 전산보조기억매체를 보조장부에
대신하여 이용할수 있게 된다.

또 1회의 전산입력으로 회계처리와 각종 장부및 보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됨에따라 모든 계수가 자동집계되어 집계조작에 의한 공금의
횡령,유용의 방지를 꾀할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