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보호등 신지적재산권의 국제분쟁이
늘것으로 보고 변리사들의 직무영역을 이들분야로 확대하는것을
검토키로했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보호등
신지적재산권분야의 분쟁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변리사들이 이들분야를 맡아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현행 특허법에는 변리사가 특허 상표 의장 실용신안에 관한 일만을
담당토록 규정하고있어 저작권으로 분류되거나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는
신지적재산권분야의 업무는 볼수없도록 돼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보호등은 또 심사를 하지않고 등록만하면
보호받도록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있어 전문인력에 의한 보호체계가
미흡,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것으로 지적되고있는 실정이다.

정부관계자는 미국등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SW(소프트웨어)불법복제방지등 신지적재산권보호강화를 요구하고있어
이들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변리사들의 직무영역을
확대,국내업체의 효율적 대응을 돕도록 할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