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현행 각종 공직선거법마다 선거운동방법과 투-
개표절차등이 달라 법적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하나로 묶
어 선거관련 제반절차를 일원화하는 통합선거법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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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금까지 각종 선거법이 선거에 임박해 졸속개정돼온 경험을 되
풀이하지 않기위해 이같은 통합선거법마련작업을 일단 선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해초부터 착수, 93년중 완료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통합대상으로 삼고있는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자치단
체장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등 4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