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경찰대는 29일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합승 및 부당
요금 징수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모범택시 운전사 이경수(62)씨를 적발
해 강서구청에 통보했다.
서비스 향상과 고급화를 내걸고 운행되기 시작한 모범택시가 이런 혐의
로 적발되기는 지난 23일 모범택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29일 오전 9시37분께 김포공항과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
드호텔을 왕복한 이씨의 서울3 아1330 모범택시가 애초의 승객인 인도네
시아인 악바르에게 묻지도 않고 낯선 외국인 1명을 도중에 합승시켰다고
악바르가 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