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등을 양도하면서 그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이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부모형제등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거래시 지금까진 이를 재산증여로 간주,증여세를 매겼으나 지난11일
상속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재산의 양도에 대해선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증권거래소등을
통해 경매나 공매형태로 거래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로 보지않고 그밖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증여의제로 보고 증여세를 매겨왔다.

그러나 이들 특수관계자간 재산거래라해도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규모
소유재산처분대금등을 감안할때 관련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증여의제 범위가 이같이 조정된것은 이들 특수관계자간의 재산거래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이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관련법규정을 보완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