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월납입분 유상증자규모가 6개사 8백79억원의 신청물량중 내년1월
납입분으로 소급허용된 쌍용자동차 3백35억원을 제외한 물량그대로 허용
됐다.

29일 상장협산하 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92년3월납입분 유상증자규모를
5개사 5백44억원으로 결정하고 쌍용자동차가 신청한 3백35억원의
유상증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두고있는 점을 감안해 특례규정을
적용,93년1월납입분으로 소급허용했다.

이날 허용된 쌍용자동차의 제3자배정(벤츠사)유상증자규모는
3백35억원이나 유상신주발행가가 1만7천5백원으로 1만3천원의 싯가보다
높아 우리사주배정분이 전액 실권될 것으로 보여 실제 유상증자분은
2백68억원(1백52만9천9백48주)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확정된 내년3월납입분 유상증자분은 <>천지산업54억원<>바로크가구
42억원<>일양약품56억원<>유한양행90억원<>럭키금성상사3백2억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