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교포들에 대한 국산가전제품의 면세쿠폰판매제를 도입,내년
1월4일부터 시행키로했다.

29일 관세청은 중국교포들의 국산제품구매를 유도키위해 3개월이상
체류했다 귀국하는 중국교포들에 대해 일정규모이하의 면세품구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교포들이 쿠폰구입이라는 편리함 때문에 일본산
가전제품을 집중적으로 사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관세청은 중국교포들이 국내에서 번 돈으로 일본상품을 사지않고
국산품을 구입토록 유도키위해 이들의 집중 구매대상인 전자제품에 대해
출국장면세장에서 물품교환권만 구입하면 천진등 중국현지에서 현품으로
바꿔주는 면세쿠폰판매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제주도내 보세판매장 허가기준을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취지에 맞춰 대폭 완화,자본금기준을 10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 낮추고 매장면적도 1백평이상에서 50평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