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250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보다 44.6% 증가한 수치다. 1분기 매출도 작년 동기보다 41.7% 증가한 8조5453억원을 나타냈다. 순이익은 2084억원으로, 같은 기간 38.4% 늘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주택 부문의 견조한 실적과 석유화학 설비공사 '샤힌 프로젝트' 등 국내 사업이 본격화되고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등 해외 대형 현장의 공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1분기 수주는 작년 동기 대비 60.3% 증가한 9조5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주 목표(29조원)의 32.8%를 달성했다. 특히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2단계 등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힘입어 해외에서 5조4539억원의 수주를 올렸다. 1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91조2515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7% 늘었다.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5159억원이며 유동비율은 179.8%, 부채비율은 129.1%를 각각 나타냈다.이 회사 관계자는 "경쟁 우위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핵심 사업과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건강주택 등 미래 동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사업영역 다각화와 핵심기술의 내재화, 고도화를 통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부영그룹이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회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부영그룹은 매년 이 행사를 통해 당해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세우고, 모범적으로 운영된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 상을 주고 있다. 우수 어린이집은 운영자 협약서 이행실적, 영유아 복지, 운영자 전문성, 수상실적, 운영자의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은 '부산신호 1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부산신항 4단지'와 '부산신항 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제주삼화 7차', '부산신항 3단지', '진주포레스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우수상을 받았다. 특별상은 '제주삼화 5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차지했다. 수상 어린이집에는 표창장과 상금, 기념품 등이 제공됐다.이날 함께 진행된 원장회의에서는 지난해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전국 어린이집 운영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고 있는 원장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부영그룹은 사내에 보육지원팀을 두고 무상으로 보육행사,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자녀 입학금 지원, 개원 지원금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이중근 회장이 사내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조례용적률의 최대 120% 인센티브를 받는다. 로봇 친환경 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도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다. 서울 쌍문, 중랑, 불광, 연신내, 금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서울 면적의 35%에 달하는 면적의 토지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35%면적 규제 풀려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체계적, 관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787개 지역, 녹지를 제외한 전체 면적의 35%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있다.24년 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도시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서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돼 있으면 오히려 규제가 적용되고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시는 우선 공개공지 조성 시 상한용적률 최대 120% 상향해주기로 했다.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곳에선 적용되는 인센티브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용적률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돼 있던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폐지한다. 기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최소한의 용적률을 말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 이상 용도지역에 대해 서울시 조례 용적률보다 100~300%P까지 하향된 기준용적률을 적용해 왔다. 대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