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특수대는 27일 달리는 승용차나 오토바이에 뛰어들어 상
처를 입은뒤 합의금조로 돈을 뜯어온 주평남씨(37.무직.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의251)등 11명에 대해 공갈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
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등은 지난달 27일 오후1시경 서울 도봉구 번동
녹십자병원 앞길에서 최모씨(47)가 운전하던 서울8르3018호 승용차에
뛰어들어 팔꿈치등에 전치3주의 상처를 입은뒤 합의금조로 1백55만원
을 받아내는등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2백여 차례
에 걸쳐 1억여원을 뜯어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