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소급보호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일지적재산권협의가 28일 외무부에서 열렸다.
한일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측이 우리측에 대해 유럽공동체와 동일
한 수준의 소급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농약.의약품 등 물질특허문제에 관
해 <>소급보호대상품목의 자격요건, <>선의의 기투자자범위규정 <>소급
보호를 위한 일본측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소급보호 자격요건과 관련, 우리측이 지난 81
년1월1일부터 특허법개정일인 87년7월1일이전에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일
본측이 보호대상목록을 제출하는 시기까지 미시판된 품목이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일본측을 EC에 대해 부여하는 것과 똑같이 87년7월
1일 현재 미사판품목을 모두 소급보호해야한다고 맞서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