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자들의 자진신고율이 약 98%에 이른 것
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는 도입단계때부터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
세라는 측면에서 다소 논란을 빚었으나 예정과세 2차년도인 올해 전체과
세대상인 4천5백여건 가운데 자진 신고율이 97.8%에 이르러 신고율이 다
른 세목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초세 예정과세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전체 과세대상자 2만3천7백48
명 가운데 2만2천6백17명이 자진신고를 마쳐 자진신고율이 과세대상자를
기준으로 95.2%, 세액기준으로는 95.0%에 이르렀던 것이 올해는 자진 신
고기한인 지난 9월30일까지 신고율이 이같이 높아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