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가가치세를 내야한
다. 그러나 부가세과세사업자가 6월말현재 205만1,000명에 달하는등 워낙 많
아 세무당국은 효율적인 과세행정과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이들 사
업자를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연간매출액 3,6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로 구분, 별도로
세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3개월마다 부가세예정신고를 하고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 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반면 매출총액이 연 3,600만원미만인 영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로 분류되
면 세무서가 예정고지한 세금을 6개월마다 내면 모든 세무절차가 끝난다.
적용세율도 일반(10%)보다 크게 낮은 2%에 불과, 각종 세정지원을 받게된
다. 이를 과세특례제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