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배수지 가압장등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중 사들일 계획인
시설부지 매입추정가격이 공시지가의 최고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과다보상책정이란 지적을 받고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수원지건설부지 암사수원지확장부지
상도3동가압장확장부지등 상수도시설확충에 필요한 8곳의 땅3백53필지
19만2천5백20여평을 내년중 사들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대상부지별로 매입추정가격을 산출했는데 이 액수가
거래가의 70~80%선인 공시지가를 크게 웃돌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강북수원지 건설부지용 경기도 미금시 삼패동 432의1일대 16만여평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로 공시지가는 평당 5만2천8백원에 불과하나 시는
추정가격을 2백억원으로 책정,평당가격은 공시지가보다 1.3배나 많은
12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상도3동 가압장이전부지(83평)도 7억원을 매입가로 추정,평당
8백43만원을 배정했으나 공시지가는 4백62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그러나 연희배수지건설부지인 서대문구 홍은동 산26의133일대는
공시지가(평당35만3천원)의 56%선인 평당 19만7천원을 매입추정가격으로
잡아 놓아 매입가격산출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