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법인을 세워 운영하던중 사망
했습니다.
이 법인은 피상속인이 사망전 회사정리절차법에 따라 법정관리 하고
있습니다.법인 소유 땅과 건물은 피상속인 개인 것이며 이는 법인의
다른 재산과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습니다.
법인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상속재산인지,또 법인의 빚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서 뺄수 있는지?

[답] 상속세법상 상속세과세액을 계산키위한 재산은 상속개시때 피상
속인이 갖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 이름으로 등
기돼 있는 재산이 제3자에게 재산담보로 생긴 보증채무는 빚으로 공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채무변제 불능상태이고 그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때엔 상속재산에서 빚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법규=상속세법 제4조,국세청 소득 126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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