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대국민약속실현을 위해 취임전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각종 개혁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 당정책팀에 이에대한 준비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김당선자는 이와관련 대통령직인수위 산하에 신한국위가 설치되면 대선공
약에서 제시한 개혁적 법안중 완급을 가려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방안마련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진영이 현재 검토중인 개혁적 법률은 지역개발금융기본법 행정정
보공개법 산업기술교육육성법 첨단기술기업화촉진법 정보산업육성특별법 농
지기본법 지방중소기업육성법 등 22개 법률의 제정과 대외무역법 교육기본
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7개 법률의 개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