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기에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는 우량농지가 대거 농업진흥지역
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농지보다는 다른용도로 전용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는 여건을 지닌 경기도 양주 평택 화성 광주 이천 용인 안성군등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이 지정대상면적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경기도의 7개군과 충남의 3개군,전남의 4개 시.군
,경북의 3개군,경남의 1개군등 모두18개 시.군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하고 내년중 정밀 재점검을 실시해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어야 할 농지가
제외됐을 경우 진흥지역으로 편입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경기도를 제외한 각 도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토지생산성과 집단화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우량농지로 판명돼 진흥지역 지정대상으로 정해진
면적의 90.7~95.3%에 달하고 있으나 유독 경기도만은 지정면적이
12만5천7백 로 지정대상면적 15만6천 의 80.6%에 불과했다.

더구나 경기도는 주민들이 진흥지역지정에 동의하지 않아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잠정지정한 면적도 3천6백73 에 불과해 상당수의 우량농지가
진흥지역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흥지역 지정면적이 지정대상면적의 94.6%나 되는 전북은
잠정지정면적이 1만5천4백30 나 되고있고 경남은 6천4백77 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