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헌법소원사건과 관련, 민주
당이 낸 최강율재판관에 대한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돼 온 이 사건 본안심리가 속개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