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정치사건''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나 명
분도 없이 재판을 계속 지연, 헌법기관이 여전히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헌법기관이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민자당
서석재의원(57)에 대한 동해시 재선거 후보매수사건 상고심과 노태우대통
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결정에 따른 헌법소원사건 등이다.
이와관련, 재야법조계에선 `과거청산''이라는 의미에서도 새 정부가 출
범하기전에 두 사건 재판을 끝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우동대법관)는 지난 89년4월 동해시재선거 후
보매수사건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서의원에 대해 상고 10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노태우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결정과 관련, 민주당과
국민당 일반 시민 등이 낸 6건의 헌법소원 사건도 헌법재판소가 계속 실
질심리를 미뤄 결정은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이 문제는 민자당이 95년쯤 단체장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어
서 헌재가 조속히 위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단체장선거연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
후 이사건에 대한 결정선고가 몰고올 파문을 고려한 듯 특별한 이유도 없
이 심리를 지연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