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계산때 적용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로서 자산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엔 관할 구청에 무허가건축물 관리대
장은 있지만 규정된 대장이 없을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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