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 및 임의계속가입자들의 갹출료 요율이 새해부터 2배로
뛰어오른다.
보사부는 26일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갹출료 요율이 현재 소득의 3%
에서 93년부터 6%로 올라감에 따라 지역 및 임의계속가입자들은 이제까
지 다달이 1만5천3백원을 내던 것이 월 3만6백원으로 100% 상향조정된다
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현재 가입자와 사용자가 월보
수액의 1.5%씩 모두 3%를 부담하고 있으나 새해부터는 가입자 2%,사용자
2%와 가입자의 장차 퇴직금에서 당겨쓰는 퇴직금 전환금 2%등 모두 6%를
내도록 돼 있다.또 농민과 자영사업자 등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사람 가
운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퇴직 뒤 연금갹출
료를 내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의 6%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역가입자 3만1천1백77명(11월말 현재)과 계속가입
자 1만7백10명(")은 내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92년도 표준보수월액 51
만원의 6%인 3만6백원을 다달이 내게 됐으며 4월분부터는 갹출료가 93년
도 표준보수월액에 맞춰 다시 오를 예정이어서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갹출료 요율을 보수월액의 9%로 정했으나
가계와 기업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88년부터 92년까지 3%, 93년부터 97년
까지 6%, 98년 이후는 9%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