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소비세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무부와 재무부는 내년 3월 담배소비세를
인상키로하고 현재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지방재정을 확충하기위해
지방세수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최고 50%선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담배세를 가격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종가세로
전환하면 고가담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 고가품위주로 수출하는
외국담배회사들의 영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렇게 될경우
외국담배회사들이 자국정부를 통해 각종 통상압력을 가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선 담배소비세의 종가세전환은 검토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지난 88년7월 한미담배양허각서의 합의에 따라 담배세를 올리거나 세율을
변경할 경우 미국측과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

현행 담배세는 담배값 5백원이상은 모두 갑당 3백60원의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로 되어있어 외국담배의 국내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말보로담배의 경우 독일에서는 갑당 1천5백48원,미국에서는
9백9원의 세금을 내나 국내에서는 3백60억원 내면되는등 상대적으로 싸게
팔리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