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불소(F)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수돗물을 불소 처리하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경남 진해시와 충북 청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상수도 불소처리를 내년부터는 전국에 확대시행키로 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토록 했다.

보사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지난 80년 "상수도 불소주입에
관한 규정"을 보사부 훈령으로 제정한데 이어 81년과 82년부터 진해와
청주에서 각각 시범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주입해왔다.

보사부는 이어 지난 85년부터 87년까지 불소주입에 따른 성과를 측정한
결과 60% 내외의 충치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수돗물의 불소처리가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사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도등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불소주입기(제작및 설치비용 약1억원)를 광역정수장에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상수도 불소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실시에
필요한 기술및 방법등을 각시.도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불소는 충치예방의 효과 때문에 치약의 성분으로 사용되며 미국은 지난
45년부터 수돗물을 불소처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