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등 5개 토지관련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내년도 서울시 토지과세표준액이 올해보다 평균 19.3% 인상된다.
그러나 건물분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과표는 올해수준(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신축건물의 경우 ㎡당 13만3,000원)에서 동결된다.
서울시는 24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내년도 과표인상률을 올해(평
균 32.1%)보다 크게 낮추고 매년 8-10%씩 인상하던 건물과표도 동결하
되 건물분 재산세의 지역별 차등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7월 발표된 공시지가 대비 과표현실화율은 현재의 15.9
%에서 19%로 높아지고 내년도 종토세액도 평균 19.3%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