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 89년 이후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
정됐으나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수원 영통.영덕지구 등 전국 17개 사업
지구 1천5백8만㎡(4백56만2천평)에 대해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해 토지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
다.
건설부의 이 조처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제
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경과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토지에 대해 연
말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기
때문이라고 건설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