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 1월한달동안 93년4월부터 94년3월까지의 개산환급대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개별환급실적이 있는 수출업체중 개산환급을 원하는 업체는
이기간중 관세청민원실에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24일 관세청은 수출지원확대 차원에서 개산환급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산환급은 환급신청서류 없이 수출연장만 제시하면 전년도 평균환급금의
95%를 우선 지급하고 6개월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작성,정산케하는 제도도
대상업체및 물품은 업체의 신청을 받아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토록 돼있다.

관세청은 올들어 10월까지 1백85개업체에 대해 2천2백21억원의
개산환급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이기간중 전체환급액의 27%에 달하는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