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묘지.운동시설사용료.공원입장료등이 최
고 400%까지 오른다.
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도시공원 조례개정안"
등 2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건에 따라 공원묘지의 사용료가 평당 4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백80%, 일반묘지의 경우 4천3백80원에서 2만1천9백원으로 4백%가 오른다.
또 묘지관리비도 매장시 한번(4만4천2백원)에서 3년마다 4만4천2백원씩 내
도록 바뀌었다.
공원입장료도 최고 15%가 올라 서울대공원의 경우 5백원(어른)에서 5백40
원으로 8%, 드림랜드(어른)는 8백원에서 9백원으로 5%가 인상된다.
이와함께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운동장등의 각종 시립운동시설의 사용료도
최고 73.5%까지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