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광동효부장판사)는 24일 고속도로통행요
금 후불징수설비의 입찰과관련, 경쟁업체인(주)금성산전설비의 성능시험
을 방해해 탈락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통신 제어부과장 조광균씨(37)와 대리 김종환씨(33)에 대한 항
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국내굴지의 대기업직원들로서 기술
개발과 국제경쟁력강화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경쟁에서 경쟁사
를 탈락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으므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